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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실업급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by meko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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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노무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024.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63f67b1d19fa2a8779a689d45c810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63f67b1d19fa2a8779a689d45c810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으로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63f67b1d19fa2a8779a689d45c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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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전직장+직전직장 근무일수 >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개월수가 아니고 근무일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63f67b1d19fa2a8779a689d45c810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이상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63f67b1d19fa2a8779a689d45c8104

 

안녕하세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이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는 해당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전직장을 퇴사하신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전직장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전직장과 마지막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알아서 신고해줍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온라인으로 질문자님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답변드렸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실업급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https://www.jobkorea.co.kr/User/Qstn/AnswerWrite?qstnNo=117867

 

5인 미만 사업장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서면으로 권고사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 및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의 현저한 악화나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회사 측에서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dailytrendexplorer.com/5%EC%9D%B8%EB%AF%B8%EB%A7%8C-%EC%82%AC%EC%97%85%EC%9E%A5-%EC%8B%A4%EC%97%85%EA%B8%89%EC%97%AC-%ED%95%9C-%EB%B2%88%EC%97%90-%EB%B0%9B%EB%8A%94-%EA%BF%80%ED%8C%81-%EA%B3%B5%EA%B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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